한국 판사들 진짜 대단하다.
여기 댓글에서 TheodoricTheGreat님은
문제는 SBS뉴스추적413호를 보면 진짜 그 판사가 진짜 쳐맞을만한 것이 사실이란 점. 이것도 정상참작이 되야 하는게 당연한데 이것도 그냥 넘어갔지. 인성이나 도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데 왜 해임함?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에서 2005나84701로 검색해 교수 해임과 관련된 소송을 찾아본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1) 원고는 1994학년 2학기에 교양필수인 수학 II과목과 전공선택인 위상수학 II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상수학 II과목의 수강신청자가 최소수강인원인 10명에 미달되어 폐강의 위기를 맞게 되자, 학생인 이경재를 통하여 수강신청만 해 놓으면 B학점은 보장할 테니 많이 신청하고, 졸업시험에 출제할 것이니 많이 홍보하라는 말을 하였다.
2) 당초 수학 II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은 모두 55명이었으나, 중간고사실시 후 32명의 학생이 수강철회를 하였고(이미 원고로부터 수강하였던 학생들이 원고의 강의를 듣지 말라고 만류하여 위와 같은 수강철회현상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상수학 II과목의 수강학생 15명 중 6명에게 A학점을, 5명에게 B학점을, 3명에게 C학점을, 1명에게 D학점을 각 부여하였는데, 위 학교 학칙에는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학생에게만 성적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생들 중 이경재는 위 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최고점인 A+학점을 부여받았으며, 수학 II과목에 관하여 원고가 출석부에 기재하여 둔 학생들의 성적과 위 학교당국에 제출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는 별지 1994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 성적비교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
-> 이경재라는 학생에게 자기 학과 홍보를 시키고, 홍보한 이경재는 출석도 안 했는데 A+을 받았습니다.
2) 원고는 1994. 4. 13. 12:00경 정년퇴임하는 교수의 후임자 전공결정을 위한 학과교수회의석상에서 선배이자 원로교수인 정봉화에게 ‘당신 전공은 학과를 위해서 별로 필요가 없고 만일 대학원 학생을 위한다면 내가 당신 과목을 다 강의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하고, 이어 원래 있었던 전공과정을 없앨 수 없다는 정봉화의 지적에 ‘말 같지도 않는 말 하지 말아요’라고 대응하였다.
-> 선배 교수에게 당신 필요 없다고 하고, 말 같지도 않는 말 하지 말라고 내뱉습니다.
................................인성이나 도덕성에 하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그래서 법원은
1)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학별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부교수 승진 탈락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위 ‘4. 나.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오히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문제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보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당한 원칙을 주장하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을 할 것이면, 스스로 자신이 대학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가정교육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특히 학생의 인격도야를 위한 지도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노력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이건 보복의 성격이 있고, 교수에게 수학적 능력은 있긴 한데, 교수의 인성이 안 되서 탈락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쉴드 치려고 해도 쉴드 칠 수 없어요. 선배에게 막말하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A+주고.
.....다른 게 아니라 법정에서 '난 수학만 가르치면 되. 인격 교육은 할 필요 없잖아'라고 발언한 건 충격입니다.
이 정도로 막장인 줄 몰랐음.
그러니 판사는 정당하게 판결한 겁니다. 어쨌건 저런 사람에게 대학 교수를 맡길 수 없다는 대학의 주장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석궁 들고 찾아가지도 말았어야죠.
여기 댓글에서 TheodoricTheGreat님은
문제는 SBS뉴스추적413호를 보면 진짜 그 판사가 진짜 쳐맞을만한 것이 사실이란 점. 이것도 정상참작이 되야 하는게 당연한데 이것도 그냥 넘어갔지. 인성이나 도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데 왜 해임함?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에서 2005나84701로 검색해 교수 해임과 관련된 소송을 찾아본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1) 원고는 1994학년 2학기에 교양필수인 수학 II과목과 전공선택인 위상수학 II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상수학 II과목의 수강신청자가 최소수강인원인 10명에 미달되어 폐강의 위기를 맞게 되자, 학생인 이경재를 통하여 수강신청만 해 놓으면 B학점은 보장할 테니 많이 신청하고, 졸업시험에 출제할 것이니 많이 홍보하라는 말을 하였다.
2) 당초 수학 II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은 모두 55명이었으나, 중간고사실시 후 32명의 학생이 수강철회를 하였고(이미 원고로부터 수강하였던 학생들이 원고의 강의를 듣지 말라고 만류하여 위와 같은 수강철회현상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상수학 II과목의 수강학생 15명 중 6명에게 A학점을, 5명에게 B학점을, 3명에게 C학점을, 1명에게 D학점을 각 부여하였는데, 위 학교 학칙에는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학생에게만 성적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생들 중 이경재는 위 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최고점인 A+학점을 부여받았으며, 수학 II과목에 관하여 원고가 출석부에 기재하여 둔 학생들의 성적과 위 학교당국에 제출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는 별지 1994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 성적비교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
-> 이경재라는 학생에게 자기 학과 홍보를 시키고, 홍보한 이경재는 출석도 안 했는데 A+을 받았습니다.
2) 원고는 1994. 4. 13. 12:00경 정년퇴임하는 교수의 후임자 전공결정을 위한 학과교수회의석상에서 선배이자 원로교수인 정봉화에게 ‘당신 전공은 학과를 위해서 별로 필요가 없고 만일 대학원 학생을 위한다면 내가 당신 과목을 다 강의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하고, 이어 원래 있었던 전공과정을 없앨 수 없다는 정봉화의 지적에 ‘말 같지도 않는 말 하지 말아요’라고 대응하였다.
-> 선배 교수에게 당신 필요 없다고 하고, 말 같지도 않는 말 하지 말라고 내뱉습니다.
................................인성이나 도덕성에 하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그래서 법원은
1)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학별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부교수 승진 탈락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위 ‘4. 나.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오히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문제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보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당한 원칙을 주장하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을 할 것이면, 스스로 자신이 대학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가정교육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특히 학생의 인격도야를 위한 지도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노력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이건 보복의 성격이 있고, 교수에게 수학적 능력은 있긴 한데, 교수의 인성이 안 되서 탈락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쉴드 치려고 해도 쉴드 칠 수 없어요. 선배에게 막말하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A+주고.
.....다른 게 아니라 법정에서 '난 수학만 가르치면 되. 인격 교육은 할 필요 없잖아'라고 발언한 건 충격입니다.
이 정도로 막장인 줄 몰랐음.
그러니 판사는 정당하게 판결한 겁니다. 어쨌건 저런 사람에게 대학 교수를 맡길 수 없다는 대학의 주장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석궁 들고 찾아가지도 말았어야죠.


덧글
판결문에 보면 교수에게 손해 본 학생만이 아니라 A+을 받은 이경재도 같은 의미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원고는 1993학년 2학기에 교양필수인 수학 II과목과 전공선택인 위상수학 II과목을 담당하였는 바, 수학 II과목의 수강학생 47명 중 14명이 수강을 철회하였고, 위상수학 II과목 수강학생 20명 중 3명에게 A+학점을, 나머지 17명에게 B+학점을 각 부여하였으며, 수학 II과목에 관하여 원고가 출석부에 기재하여 둔 학생들의 성적과 위 학교당국에 제출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는 별지 1993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 성적비교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
학점을 학교 기준에 맞지 않게 주었다는 것은 증거까지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 방송이 조작이자 사실 무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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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위 과목의 기말고사 전 수업시간중에 위 과목 수강학생들에게 그들 중 5명에게 F학점을 부여하여 4학년이라도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4학년으로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여도 5명은 F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학생들은 토론을 거쳐 원고의 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말고사에서 백지답안지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위과목의 수강학생 52명중 30명이 백지답안지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학생들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C 또는 D학점을 부여하였으나, 원고로부터는 학점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대응에 결국 재시험에 응시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을 포함한 29명에게 F학점을, 5명에게 A학점을, 14명에게 B학점을, 2명에게 C학점을, 2명에게 D학점을 각 부여하였다.
(원고는 수업에 불성실하게 임한 학생들이 위와 같이 백지답안지를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7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과목에서 원고로부터 B학점을 부여받은 김○○, 윤○○, 이○○, 박○○, 송○○, 조○○ 조차도 원고가 4학년 학생들에게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F학점의 압박감을 심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와 같이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당국에 위상수학 I과목의 추가개설을 요구하였고, 1995학년 여름방학에 추가 개설된 강좌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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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거부한 얘들한테 F주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5명이든 몇명이든 (한국에선 좀 싸이코짓이긴 하지만) 교수 재량아니냐.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왔다갔다 하고 결국 "이게 김영삼탓이다."혹은 MBout이다란 식으로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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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신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이 무슨 교수냐’는 말을 하고, 수업시간 중 ‘교생실습은 본인들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나가는 것이니 나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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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제가 볼때 이런 경우는 통상 진짜짤려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더람 말입니다. 시험문제 잘못낸 무개념 교수가 짤려야 맞지 않는단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어떤 학과를 나왔거나 말거나? 고등학교 수업문제에서 헤메는 사람이 무슨 대학수학교 교수를 한다고 합니까?
의 이대 학보에서 성균관대의 A, B학점의 누계 비율은 6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겼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20명 중 20명에게 B+을 부여했으니까요. 그러면 학점을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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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거론하기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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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성대측에서 섭섭할 일이지만 굳이 재판장이 상관할 일은 아니고
학점 기준도 안 지켜, 자기 홍보 해줬다고 한 번 출석도 안 한 학생을 A+ 를 주고, 다른 교수에게 막말하는 것도 FM 인가?
TTG 님은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교수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대학원생 지도인데, 이것도 소홀하고. 그럴 거면 교수가 아니라 연구원 자리나 알아봤어야죠.
그리고 원칙대로 따져봅시다. 교수 재임용의 결정 권리는 성대에게 있고, 대학이 교수의 밥그릇을 보장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 별 말이 다 나오네요. FM?
교수가 그냥 수학 능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짤렸다고 성대가 말하고,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해고가 유효하다고 말한 겁니다.
다른학교대학원보내기? 더 좋은 공부할 여건 찾아 보내는게 뭐가 잘못인가? 실력없는 교수를 실력없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이미 고등학교 수학문제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 학교에 있어서 출제가 잘못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일방적인 증언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이미, 티비프로에서는 몇몇사례는 학생들의 잘못이나 학교측의 문서조작으로 판명되었는데 왜 이런점은 안 보려하는 건지 모르겠네? 성희롱하는 교수도 수두룩하던 옛날 강단에 저런 말이 무슨 잘못인지?
SBS에서 그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보도했든, NYT가 그 사실을 보도했든 법정에서 그 증거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직권주의로 가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소송이 한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 '주장'을 해야 인정해줘요. 주장 안하면 말짱 소용 없다고요.
도서관 가서 민사소송법 기본서 놓고 당사자주의에 대해 찾아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한쪽이 제출한 A라는 증거가 조작된 증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증거에 대하여 맞는 증거라고 자백한다면(민사소송에서는 특정 사실에 대해 반론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합니다) A라는 사실은 사실이라고 간주되요.
위 사안에서 설령 성대 측의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할 지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교수가 그 증거에 대해 사실심변론종결 이전까지 반박하지 않으면 그 증거는 사실로서 인정된다 이겁니다.
부당하다고요? 이건 제대로 법치주의를 확립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기본원칙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그 증거가 조작되었는지 일일히 검사하면 판사 숫자가 지금보다 10배는 늘어나도 부족하고 사소한 소송 하나도 1개월 갈게 1년가고 1년 갈게 10년 가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교수가 자기 권리를 보호받고 싶었다면 하다못해 변호사라도 고용해서 법적으로 대응했어야죠. ㅇㅋ?
쇼부보고 하는경우는 있지만 것도 어느정도껏이지 A+을 주냐;;;;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뉴스추적에 보도되었건 CNN에서 보도되었건 나꼼수에서 보도되었건 법정에서 교수가 그 증거에 대해 반론하지 않았으면 자백으로 인정합니다. ㅇㅋ?
김교수가 한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김교수가 반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것인가?
요약: 만일 김 교수가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반론했을 것이다.
김 교수는 반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서는 조작되지 않았다.
만약 그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교수가 반론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수는 반론을 안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그 증거는 사실로서 인정되고 교수가 자백한 것으로도 인정한다고요.
그 교수가 하다못해 그 학생들을 증인신청이라도 했으면 법원이 증인신청 허락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교수는 증인신청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러고서 재판에서 이기길 바랍니까?
변호사가 뭐 수임료 수십만원, 수백만원 받고 탱자탱자 노는게 아니에요. 이런 공격과 방어의 기본을 꿰고 있기 때문에 비싼돈 받아먹고 변호해 주는겁니다
그럼 결국 교수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데 대체 왜 법정에서는 한마디도 안했냐고요.결국 실체적 진실이 어떻든 법정에서 말 안했으면 자백이 되는거고 저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니까요?
게다가 판사도 다 말 해 줘요. 가령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 반론하세요. 반론 안하면 자백으로 간주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도 원고인 김 교수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 단 한마디도 안했어요.
교수 본인도 찔리는게 있어서 반론을 못했는지 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겜 끝난거에요. 김교수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사지멀쩡한 성인인데 학교 측 주장에 대해 반론 안하면 그건 100% 김 교수 책임이고 사법부는 이것에 도와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학교측 주장이 맞다고 자백을 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도와줌?
당사자주의건 뭐건
그 증거 중에 학생들이 서명해서 올린 문건이 있다. 근데 방송에서는 이 문건들이 조작되었다고 말하고 당시 학생들은 서명한 적이 없고 수업과 무관하다고 하고 있다.
아무리 당사자주의라도 이렇게 확인안된 소문을 근거로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증거를 인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건 증명의 효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세상에는 상식이란게 있는데?
그런데 그 소리 빼고는 다 짤릴만한 이유들 이구만 ㅋㅋㅋㅋ
저런 인간 그대로 뒀으면 나중에는 자기 말 안듣는 학생들한테 석궁 발사헀겠네 ㅋ
1. 이거 다 조작이라고 방송에서 밝혔다!
-> 호무호무의 리플로 반박. 재판때 조작얘긴 왜 안했대?
조작인 거 김교수만 모르고 판사랑 성균관대가 짜고치는 고스톱했나?
2. 나 짤린거 억울하다!
-> 1에서 조작이 맞다고 해도 짤린 게 억울하다고 석궁들고 판사를 쏘나?
아니 판사는 1에서 지가 반론을 안했는데 판결을 그럼 뭐 어쩌라고.
3. 판사는 자해했다!
-> 자해든 타해든 상처가 났으면 판사 본인 피인게 매우매우 당연함에도
재판에서는 그게 판사피인걸 증명하라는게 무슨 지상과제더만. 뭐 하냐?
1. 방소에서 가짜 서명올린 것 다 증명했는데 그전 재판에서 무심코 넘겼다고 그게 조작이 아닌게 되는 건가?
2. 물론 그 판사는 그런 짓을 당해 마땅하지만, 내가 언제 그것까지 실드쳤냐?
3. 자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해했는지 아닌지 알게 뭐냐는 것이고.
이게 판사 잘못?
2. 그 판사는 그런 짓을 당해 마땅하지 않다는게 내 주장인데?
3. 처음엔 우발적 범행 주장하다 그다음엔 자해로 변호인이 주장한 거 모르나?
그래서 한국판사들이 욕먹는 거고.
직무유기 전관예우 단체 사법부 실드까지 치는 놈일쎄.
모튼/ 답해 봐라.
자기를 까면 사법부쉴드가 되는거라는 뇌세포의 안드로메다행 급행열차도 역시 명불허전.ㅋㅋ
1)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교수의 인격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거 FACT 다.
2)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3) 그리고 그것은 재판관들에게 효력이 인정되었다.
여기서 모튼은 3)의 인정은 교수가 이를 반박하지 않았기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련 자료를 본것이 아니다. 그리고 과연 5)의 방송에서 반박증명까지 한 사실을 교수가 증명할 능력이 있었는데 반박하지 않았을까?
4)이를 바탕으로 모튼은 위의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고 판정하였다.--->이건 오류이자 자가 당착이지. 더구나,
근데,
5) SBS방송에서 취재 결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제출 서류가 위조된 것이며 증거에 하자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FACT가 뻔한데 도대체 나더러 더 이상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냐? 결국 교수가 반박을 했는데 여러가지 당시 여러가지 상황의 한계 판사들의 불편부당한 판단이 잘못된 증거를 취하게 했다고 판단해야지 내가 지금 이상황에서 니 말을 들어줘야 되냐?
http://blog.naver.com/ddangnary?Redirect=Log&logNo=20143139629 법원은 증거에 대한 "조사"에 대한 규정이 수두룩 뻑뻑하다. 즉 판사들의 직무유기라 이거지만 사실은 보편개념인들은 대개 "전관예우"를 의심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니가 건 것도
법원이 증거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도면 조사하라는 거지.(그것도 법원 재량으로 임의적인건데)
당사자주의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한 법원이 판단할수 없는거야
법정에서 변론기회를 줬는데 변론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됨.
김명호 교수는 학생지도의 부실과 인격 부실에 대해 자기 변론 하지 않음.
따라서 재판부는 학교측의 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할 수밖에 없음.
이 건은 교수가 학교 측의 증거에 대해 다 자백해 버린 상황이었다니까?
당장 288조만 봐라.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뜻인지는 니 멍청한 두뇌로도 5초만 생각하면 답 나오지 않니?
하다못해 교수가 저 학생들의 증언에 대해 실제 증인신청이라도 했으면 법원은 받아들였을거라고. 그런데 교수는 증인신청조차 하지 않았어. 법정에서 아무 말 안하고 법적인 묹랑 전혀 상관 없는 수학문제 얘기만 한거야. 이러니 당연히 재판에서 지지.
다시한번 말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아. 학교 측에서 교수의 인성 문제를 이유로 해임했다면 그 인성문제에 대한 반박을 했어야지. 그리고 실제 해임 원인이 수학문제 오류 지적때문이었다는 걸 증명했어야 하는거야.
그런데 교수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생각 않고 오로지 수학문제가 오류있었다만 말하고 있었어. 이러고 재판에서 이긴다고? 그럼 뭐하러 변호사 선임하냐.
여기서 판사가 뭘 대체 더 어떻게 해야 할까? 응?
니가 말하는 건 202조나 293조의 예를 들어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여기는 모양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증거를 한쪽이 부인할 때 얘기야.
저 재판에서 증거는 양쪽 다 증거를 자백한 명백한 사실로 취급된다니까?
여기까지 얘기해 줬는데도 모르면 그냥 포기할래. 알아듣지를 못하니 도무지 이길 수가 없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자.
지 맘에 안드는 놈 가서 석궁 쏘고 사시미 가져간 놈의 인성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그 행동으로 인해 학교측의 주장이 차라리 신빙성이 500% 상승한다는 생각은 안해봤냐?
또, 영화도 저렇게 얼마든지 왜곡해서 만드는 판에 몇십분짜리 시사방송도 얼마든지 왜곡해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봤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리가 있냐. 호무호무 이 ㅆ것아. 판결문에도 그런 정황이 다 나왔는데. 니 말대로라면 씨발 아무 조사권도 없는 개인이 일일히 위조문서까지 다 입증해야 겠네. 막말로 저렇게 허위서명한 인간들 주소이런것도 가지지 못한 개인이 어케 합법적으로 조사하냐? 이 버러지야. 이건 법조문을 친절하게 가르쳐 줘도 뇌내망상으로 순전 지껄여요.
방송에서 파면 금방 나오는 건데?
일단, 방송에서 시범삼아 몇개는 완전 구라임을 거진 입증했는데 너님은 그것조차 불신하는 것 아닌가?
광우병 파동도 그렇고, 줄기 세포 파문도 그렇고 그래서요.
1991.경부터 1995.경까지 사이에 대학원생들에게 박사과정학생을 1명도 지도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을 1명도 지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원고에게 배정된 석사과정학생 중에서도 1명만을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행위를 하였다.
설령 증거가 조작되더라도 이렇게 자기 일에 태만했는데? 교사라면 학생을 지도할 생각을 해야지 보내면 되나?
피고의 심중을 헤아려서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는거군요...ㅎㅎ
2) 원고는 위 과목의 기말고사 전 수업시간중에 위 과목 수강학생들에게 그들 중 5명에게 F학점을 부여하여 4학년이라도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4학년으로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여도 5명은 F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학생들은 토론을 거쳐 원고의 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말고사에서 백지답안지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위 과목의 수강학생 52명중 30명이 백지답안지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학생들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C 또는 D학점을 부여하였으나, 원고로부터는 학점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대응에 결국 재시험에 응시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을 포함한 29명에게 F학점을, 5명에게 A학점을, 14명에게 B학점을, 2명에게 C학점을, 2명에게 D학점을 각 부여하였다(원고는 수업에 불성실하게 임한 학생들이 위와 같이 백지답안지를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7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과목에서 원고로부터 B학점을 부여받은 김동일, 윤성만, 이종수, 박민정, 송순애, 조정우조차도 원고가 4학년 학생들에게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F학점의 압박감을 심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995년에 4학년이라면 1996년에는 졸업 했을 텐데, 그 때 재임용 취소되고 소송 했지? 졸업생이 학교에서 협박받을 일 있나?
1)은 뭐 성희롱발언하는 교수들도 멀쩡히 강단에 있는데 1995년 당시 저정도 발언이면,,,
SBS
변호사는 뭐했어?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써먹었어야지.
김 전 조교수는 학점 껀수가 사실 아니라고 해도 책 잡힐 만한 행동 많이 했고, 그래서 쫓겨난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피뭇은 내의며 판사놈이 위조한 것이 너무 뻔한데 그거 다 무고위증죄인데 그런거 조사도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놈 말은 믿어야 겠니? 뭘 좀 알고 얘기 해라.
그러니까 증거를 가져와봐. 이러니까 이런 정황이니까 왜 이렇게 안했냐는 걸 가져오지 말고. 에스비에스는 다 조사하고 FACT를 냈는데 너는
ㅈ초딩처럼 결국이런 거잖아 "쟤가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그럼 저거잖아요. SBSout" 라는 푸념 뿐이잖아. 이 좃병신 새끼야~~~~~~~~~~~sBS나빠. 그런 푸념은 니 얘미한테나 가서 해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니가 fact좋아 하쟈너! 그래 fact를 위해서 니가 말하고 있는 판사놈이 위조한게 뻔한데...이거 팩트구나! 너야말로 그런 소릴 지껄이려면 심증 말고 증거를 가져오라니까!!!!
그리고 내가 날짜를 말하는건 법정판결이 난 상황에서 sbs방송이 나간거면 그건 재소하면 된거 아니야?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사가 변론을 하라고 했을때 뭐했니? 그럼 그에 대해 준비해서 다음 재판때 sbs가 조사해서 나올만한 증거라면 충분히 가능했던 변론 증거가 없었을까???? 지가 안한거라고! 지가 변론 안해서 판결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판결되니까! 시바! 난 잘못없다! 법원개새끼들 이러면서 석궁들고 따지러 간거아니야?---->이건 정말 병신 인증인건 너도 인정하지! 그냥 따지러 가도 될걸 사전조사까지 하고 석궁까지 들고갔어! 여기서 부터 교수는 ㅄ인증이라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니? 법원에서 판결 받을동안 뭔짓을 했냐는거야! 지가 파악못하고 그저 성대 개개끼만 외치고 판결이 자기 생각대로 안나오니까! 저런 ㅄ같은 일이 생긴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김교수가 억울해 할만한 상황이였고 그런 억울한 양반이 그것도 대학교수나 하는 양반이 판사가 반론의 여지를 줬슴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대,법원 개개끼만 하다가 안좋은 판결이 나왔고 그걸 앙심을 품고 석궁을 들고 찾아간거라고! 이것도 팩트야 알겠냐? 에효 이갑갑이 어쩌냐? 나보고 초딩초딩 하는데 니맘대로 생각해라!
난독증도 아니고 내가 뭘 물어본건데 저렇게 열폭해서 달려든건지????
..써놓고나니 재미없네요.
그런 허접논리라면, 그렇게 판사들말이 옳으면 그넘들은 왜 SBS나 영화제작사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안하냐?
이건 뭐 누가 누구더러 벽이라는 거야?
정년보장 받은 교수님들이 "학교가 잘못되었다" "대학원 오지마라 취업안된다" "다른 학교로 진학해라" 뭐 이런 건 흔하게 있는일이고 박사과정 학생을 받지 않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K모대학에서도 박사과정을 10년 째 받지 않는 교수님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사실 정년보장받은 분은 자기 마음대로 안나가면 그만이지 저분처럼 떠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렇게 하지 않는 교수님도 많고, 학교사랑이 넘치는 교수님들도 많죠. 하지만 모든 교수님들에게 학교나, 자기 학과가 돌아가는 사정에 충성을 바치거나 무작정 찬성을 바라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박사과정을 받지 않는 것도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참 그리고 폐강안시킬려고 학생들 수강신청 하게 하고 안나가는데도 학점 후하게 주는 건 저도 몇번 목격한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폐강이 쉽게되는 학과들에서 이런 경우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성대 수학과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기학과는 아닌 이상 이런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운털 박힌 교수 건만 문제가 됬겠지요.
씁쓸하네요. 이런걸 가지고 재임용탈락시킨걸 보면
박사과정을 10년째 안받는 교수라면 뭐 더 이상의 승진이나 자기 밑에 대학원생들 모아서 랩같으면 예산 안그러면 연구비 더 따내는 것은 포기한 교수라고 봐야죠. 이런 건 적법합니다. 하지만 테뉴어 안 딴 교수가 이러고 있다면요? 그건 뭐 학과 재량이죠. 자르든 봐 주든. 그리고 이 학과 재량이라는 것은 결국 학교 정년 기준 + 과 정년 기준 + 이미 정년 딴 교수들의 평가 아닙니까? 정년심사 위원회 교수들이 100% 주관적 판단을 내렸더라도 학교 정년 기준과 과 정년 기준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폐강 안시키려고 출석 안하는 학생까지 학점 주는 것은 이건 교수 잘못입니다. 학점 기준은 기본적으로 강의계획서에 공지 되어야 하고 또 이 학점기준은 당연히 학칙을 준수해야죠. 또, 폐강 안시키려고 쓸 수 있는 방법은 학점 이외에도 많습니다. 교수는 뭐 손이 없나 발이 없나요? 단체 이메일 스팸이라도 뿌리고 다른 과에도 뿌려 주십사 이메일 공지 하나 넣는 것도 그렇게 어렵나 봐요?
수강생 모으러 학생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꼭 학점으로 줘야 하나요? 저녁 밥 한끼 근사하게 교수가 낼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우리네 대학이나 교수들이 불법을 관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송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당연히 판결의 기준은 법이 되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으로 정년무죄 비정년유죄 더러운 세상 핑계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모 다 따지기 전에... 아주 일차원적인 단순 FACT 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조교수에서 교수로 학교측에 인정을 받고 재직하게됬고..
입시문제 오류 지적전에 (입시문제 오류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류에 의한 판정으로 인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갈라질수있습니다. 학교측이 있을수
없는 답안을 재량하에 만들어서 측정하면 (1-2점이 아닌 15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옵니다. 이런문제는 전원 맞다고 채점하거나 전원
틀리다고 채점하여 원칙적으로 아예 없던 문제로 만들어야 하는게 정답인겁니다.
ps - 오류는 미국과 전세계적으로 오류가 맞다고 인정을 했지요.)
이 입시문제 가 없기전에는 학과장 후보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성대는 인성과 도덕성이 결여되는 사람을 조교수에서 교수로
임용하였고 심지어 학과장 후보에까지 생각했었다는 건데...
일차원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이 낸 증거들. 방송이 밝혀내는
거짓증거들. 모 다 상관없이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성대가 인성과 도덕성이
결여되는 사람을 교수로 임용했다가 학과장 후보로 올렸고 입시문제 사건이후에
그의 인성과 도덕성을 문제로 해직시켰다 라는거라면...
저는 김명호 교수의 손을 들어줄수밖에 없는것같네요.
보실 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은;
그런데 미운털 박힐 만한 짓을 스스로 저질렀으니까 문제고,
석궁을 들고 나섰다는 게 문제죠.
이상입니다.
조교수로 있는동안... 그리고 교수로 재직하는동안
학교측에서는 학과창 후보로 까지 올리면서 그의 인성과 도덕성 결여에 대해서
단 한번도 문제삼지 안았다는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학교측에서는 그의 인성과
도덕성, 아니 정확히 얘기해서 그의 교수로서의 재량은 아무문제없다 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것과 같은 뜻입니다. 입시문제사건이 있기전까지는 말이죠...
틀린걸 틀리다고 말하는게, 조직생활에서 대학교에서 학교측에서
미운털 박힐만한 일인데 잘못된걸 잘못된다고 말한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건 틀린것같습니다. 아무래도....
석궁을 들고 나선거에 대해서는 잘못한일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틀린걸 지적하고 미운털 박힐 만한짓을 한 거라고 지적하는건...
죄송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틀린일을 틀리다고 말하지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로인해
받을 불이익이 무섭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틀린일을 틀리다고 말하는게 잘못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면.. 모라 할말이 없네요...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가 핍박받고 있을때를 예로들면 맞는말을 하는사람들이
미운털을 박혔는데, 만약 저희가 그당시에 태어났으면 일제 앞잡이가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거와 같습니다.
누가 됬든 틀린일에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비록 그게 미운털 박힐 짓이 됬든 어쩄든
맞는것같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
그런데 단순히 그 이유때문에 해직된게 아닌것같은 생각 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수 재임용 은 평상 논문 위주로 되는데 저 이유때문인지가 궁금하네요
또 저 이유때문이라면 재판은 처음부터 패소위주로 가야하는데...
당시 담당판사였던 이정렬 판사가 이번에 입을 열었었죠.
"당시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변론을 재개하면서 뒤집혔다"
"학과홍보하고 출석 안 한 학생에게 A+을 주고, 수강생 중 5명은 무조건 F학점을
때리겠다는 등"의 이유로 김교수가 학교측에 미운털이 박히고 해임당한것이라면
학교측은 분명 처음부터 저 문제를 문제삼고 공판을 했을텐데. 초반 만장일치로
김교수의 승소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게 재판측 말입니다.
(이 발언으로 실정법 위반 6개월 정직을 받았죠? ^^)
모 암튼 이 판사말로는 뒷부분은 김교수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말을 안했다고 하는데 명확히 실정법 위반인줄 알면서 이렇게 썼다는
이정렬 판사의 말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실정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쓴거라면
너무 억울하다 라는건데 그렇다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승소로 가던 재판을
왜 갑자기 뒤바꾼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풀었어야 하는데 말이 없네요.
아무튼 김교수의 자질과 도덕성이 다른교수들과 비교 교수로 재임용하기에
문제있다라고 말하긴 힘든것같습니다.
"학과홍보하고 출석 안 한 학생에게 A+을 주고, 수강생 중 5명은 무조건 F학점을 때리겠다는 등"
아마 이 이유때문에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삼는다면 필히 재판은 처음부터
패소분위기로 가고있었어야 했습니다.
1. 처음부터 학교측이 "학과홍보하고 출석 안 한 학생에게 A+을 주고, 수강생 중 5명은 무조건 F학점을 때리겠다는 등" 을 이유로 김교수 의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삼고
미운털 박은 거라면 분명 재판부측에서는 초반에 승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단순한 학교측의 주장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처음에는 학교측이 다른 이유로 김교수를 해임하였고 그러다가 공판은
패소분위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론에 "학과홍보하고 출석 안 한 학생에게 A+을 주고, 수강생 중 5명은 무조건 F학점을 때리겠다는 등"을 근거로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삼기로 한거라면 저는 학교측의 주장을 단순히 있는그대로 조작없는 사실이라고 있는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힘들다는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학교측은 처음부터 "학과홍보하고 출석 안 한 학생에게 A+을 주고, 수강생 중
5명은 무조건 F학점을 때리겠다는 등"의 주장을 했어야지 처음에는 다른이유로 해임건을
이야기하다가 추가 변론때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삼는것이니까 말이죠.
ps - 정말 "학과홍보하고 출석 안 한 학생에게 A+을 주고, 수강생 중 5명은 무조건 F학점을 때리겠다는 등"에 의해 학교측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건지. 아니면 다른이유로
미운털을 박힌것인데 표면적인 이유인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 학과홍보하고 출석 안 한 학생에게 A+을 주고, 수강생 중 5명은 무조건 F학점을 때리겠다는 에 의해 학교측으로 부터 미운털 박힐만한 짓을 했다라고 주장하는것 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이유로 그 교수가 학교측에 미운털 박힐 짓을 했다라는 주장은 엄연히
틀린거라고 봅니다. ^^ 그 교수가 미운털 박힐만한짓을 한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셨지만 왜 미운털이 박힌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잘잘못을 따질수 있다고봅니다.
동의할수 있는건 석궁을 들고간 것에 대한 잘못 하나뿐입니다.
아 그리고 방송내용이라 별로 예를 들긴 싫지만 석궁사건은 얼마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한번 재조명 되더군요. 모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던점 그리고 실지로 쏘면 화살이
안박히고 튕겨나갈 정도의 힘밖에 안되는 석궁이었다는점. 등등... 판사가 실지로
사기친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지만 모 그건 그거고...
석궁을 들고간것은 잘못이지만 실지로 쏜게 아니라면 실형을 살만큼의 죄는 아닌것
같습니다. 잘못된건 잘못된거기에 모튼님의 생각과 동의하지만 죄질의 무게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게 틀릴수도 있을듯 하여 글을 적어놓긴 합니다. ^^
그럼 이만 ^^
아참;;; 교수도 저 문제들에 대해서 반박했었나봅니다.
아무튼 진실을 밝힐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교수측의 주장이 거짓일수도있고...
아닐수도 있으니 말이죠 ㅋㄷ =ㅁ=